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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권고 후 예납금·채권자명·카드내역·금융자료·외부회생위원 보수·보정서 제출

2023.02.21. 보정권고를 받고 보정서를 작성하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1) 민사예납금 150,000원을 5일 이내 선납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전자소송으로 납부할 수 있나요? 어느 메뉴를 사용하나요? 질문2) 모든 채권자의 부채증명서와 8·9·11번 채권자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고 법인명을 바르게 적으라는 권고입니다. 채권자목록에는 3번 삼성카드(주), 5번 롯데카드(주), 8번 NH농협채움카드, 9번 롯데카드론, 11번 삼성카드론, 14번 NH농협BC카드로 적었습니다. 8번과 14번은 부채증명서가 각각 발급되어 별도 채권으로 적었습니다. A) 8번과 14번을 동일하게 NH농협카드로 적으면 되나요? B) 9번과 11번도 각각 롯데카드와 삼성카드로 기재하면 되나요? C)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D) 투더코어에서 채권자목록을 수정해 생성한 파일을 보정서에 첨부하면 되나요? 질문3) 사용한 모든 신용카드에 대해 마지막으로 사용한 1년 기간의 월별 사용합계표, 카드별 월 사용금액 확인서, 같은 기간 상세 거래내역 전체를 제출하라는 권고입니다. '월 사용별 사용금액 확인서'는 월별 내역서, '신용카드 거래내역서'는 1년치 내역서라는 뜻인가요? 질문4)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과 월세 58만원 지급 사실을 금융자료에 표시해 소명하라는 권고입니다. 제가 별도로 작성한 월세 지급일·금액 표로 제출해도 되나요? 실제 통장거래내역에 표시해야 하나요? 질문5) 외부회생위원 보수를 월 가용소득의 1%로 반영한 실제가용소득·변제횟수·총액 표와 변제계획안의 보수 기재를 요구받았습니다. 투더코어에서 이 표를 수정할 수 있나요? 질문6) 전자소송 서류 메뉴의 '보정서'를 선택하니 '보정명령 없음'이라고 나옵니다. 보정서를 어떻게 제출하나요? [원문 이미지 정리] 보정권고와 당시 전자소송 화면의 질문 전제를 글로 옮겼습니다. 개인 거래내역과 사건 정보가 담긴 이미지는 생략했습니다. 아래 여섯 답변은 이 질문에 연결된 김웅 변호사의 개별 답변글입니다. [다른 회원의 후속 질문 1] 외부회생위원 선임과 보수율을 수입지출목록에서 변경 후 ~ 법원제출 할 보정서류 : 수입지출목록, 변제계획안 2가지 를 같이 제출하면 되는지요? [다른 회원의 당시 후속 질문 2] 감사합니다 그런데 2월21일 보정권고가 송달되었는데 3월8일 새벽에 제출했어요~ ㅜㅜ 하루 늦었는데 어떻게 되는지요?

김웅 변호사 답변

[질문1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1. 먼저 진행중사건에서 소송비용을 납부할 사건의 “이동”을 클릭하여 “소송비용납부”를 클릭하세요. 2. 소송비용납부 화면에는 인지액납부, 송달료납부, 법원보관금납부가 있는데, 법원보관금납부가 민사예납금입니다. 납부하고자 하는 소송비용을 체크하여 납부인, 납부금액, 환급계좌 등을 입력하고, 가상계좌납부은행을 선택한 후 납부를 클릭하면 가상계좌 번호가 발급됩니다. 이 가상계좌로 소송비용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질문2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부채증명서를 잘 보면 법인명칭이 나와 있습니다. 1. 신용카드 중에서 농협카드를 발급하는 법인은 농협은행(주)이거나 단위농협(예 : 서강화농협)입니다. 부채증명서를 잘 보시면 법인명칭이 나와 있습니다. 2. 법인명칭을 입력할 때는 “주식회사”의 입력 위치가 중요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대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삼성카드가 아니고 삼성카드(주)입니다. 롯데카드도 롯데카드(주)입니다. 3. 반드시 내지 않아도 되지만, 법원에서도 법인명칭이 헷갈리면 또 내라고 보정이 나옵니다. 4. 투더코어로 수정하신 후 채권자목록을 새로 생성에서 다운 받아 보정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3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1. 월사용별 사용금액 확인서는 월별 사용금액 합계액이 나온 것을 말합니다. 명칭은 카드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 거래내역서는 신용카드로 무엇을 구입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을 말합니다. 명칭은 카드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4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보정에서 금융자료로 소명하라는 것은 실제 입출금내역(통장거래내역도 가능)에 표시를 해서 제출하라는 것이고, 입출금내역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만 별도의 도표로 만들어 제출하면 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5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투더코어의 수입및지출정보에서 추가사항입력을 선택하신 후 옵션에서 외부회생위원 선임과 보수율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외부회생위원보수율은 1%입니다. 이렇게만 선택하시면 변제계획안과 변제예정액표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6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의 서류 메뉴에는 보정서와 관련된 것이 여러개 있지만, 아래 사진의 보정서를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보정명령이 없다고 뜨는데 무시하시면 됩니다. 파일첨부하기를 통해서 미리 작성한 보정서를 첨부하시고 임시저장과 다음을 선택한 후 첨부서류제출에서 보정서에 첨부할 파일을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원문 화면 설명: 서류제출 → 회생파산 서류의 채무자 메뉴에 있는 일반 “보정서”를 가리킨 화면입니다.] [해당 후속 질문에 대한 답변 1] 수입및 지출 목록은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해당 후속 질문에 대한 당시 답변 2] 기각되지 않으니 안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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