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 소액결제 금액도 청산가치에 포함되나요?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모바일게임의 아이템·캐릭터 강화 뽑기에 돈을 많이 썼습니다. 해당 게임계정은 다른 사람에게 사고팔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근 1년 안에 게임이나 도박에 돈을 썼다면 개인회생이 어려운가요? 게임에 쓴 돈을 모두 재산에 반영해야 하는지, 반영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최근 대출금의 지출내역 중에서 청산가치에 포함시키는 경우는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출은 되었는데 소비되었다는 것이 소명이 안되었거나 가치가 있는 재산의 형태로 바뀐 경우입니다. 가치가 있는 재산의 형태로 바뀐 대표적인 경우가 가상화폐입니다. 또 하나는 소명은 되었는데 부인권 행사로 다시 원위치, 즉 채무자가 찾아올 수 있는 경우입니다. 채무자가 찾아올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가 편파변제입니다. 질문자님이 질문하신 핸드폰 소액결제로 게임아이템뽑기를 한 경우에는 가치가 있는 재산의 형태로 바뀐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게임 아이템이 오프라인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액결제의 경우 1회 지출금액이 작으면(30만원 이하) 법원에서 소명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청산가치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소명을 요구하고, 또한 청산가치에 포함시키라는 보정권고가 있는 경우에는 첫째, 뽑기에서 실패해서 보유하고 있는 아이템이 없다, 둘째,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오프라인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아이템이 아니라는 것을 소명할 수 있으면 청산가치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명과 관련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소명이 될 것이라고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희 카페에서 상담신청 게시판을 신설했습니다. 질문자님의 현황을 상담신청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확하고 꼼꼼한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