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보증금압류,유체동산 압류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연체40일정도 됬으며, 새출발기금 신청접수 예정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제명의로 된 사무실에 보증금과 유체동산 압류가 진행될시 이의신청만으로 2개월정도 유예할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참고로 사무실 보증금은 일천만원 월세 백만원입니다. 집은 소액보증금이라 압류불가능한데 상가는 그런제도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사무실 보증금 압류가 진행될시 임대인에게는 어느시점에 통보가 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집기는 노트북2대,프린터 정도 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어느정도 매출이 있어야 개인회생이 가능 할런지도 알고싶습니다.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1. 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은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압류가 시작되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중지명령을 신청하는 것말고는 압류가 부당하다는 사유가 있어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압류를 하려면 먼저 먼저 지급명령이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왔을 때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이 확정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사무실 보증금에 대한 소액보증금제도는 없습니다. 3. 임대인에게 통보가 되어야 압류가 되는 것입니다. 임대인에게 통보가 되지 않으면 압류가 안된 것입니다. 4. 제한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