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에 따른 기록 삭제와 회생과의 연관성
일전에 유튜브로 설명해주신것 같습니다만 회원님들도 궁금하실것 같고 확인차 묻습니다 장기연체 전에 신속채무조정(신복위)이든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든지 상관없이 금융기관에서는 해당 채권에 대해서 장기연체로 처리하고 기록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면책 후 연체 기록 삭제 시기가 언제잊지 궁금합니다 취지는 회생 및 면책 후 몇년뒤에나 금융생활이 가능할지 궁금해서입니다 더위 조심하세요 변호사님-!!!!
김웅 변호사 답변
해당금융기관에는 면책 후 5년까지 사고채권으로 기록합니다. 한국신용정보원에서는 개인회생은 면책후 삭제하고, 개인워크아웃은 변제 2년 후 삭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