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급여와 현금 수령 급여가 다를 때 소득 소명
제가 개인회생 진행을 하는데 제가 급여 신고된 금액은 150만원이라 통장에는 그금액만 찍히고 실제 현금수령분이 있어서 실급여는 250만원입니다. 신고금액만으로는 최저생계비가 안되서 기각이 될거같아서 회사에서 사실확인서를 받아서 세금신고는 적게되어있지만 실제급여는 250만원이라고 제출하려는데 이게 회사에도 세무상 조사가 들어오거나 하는 문제가 생기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아무 문제 안 생깁니다.
제가 개인회생 진행을 하는데 제가 급여 신고된 금액은 150만원이라 통장에는 그금액만 찍히고 실제 현금수령분이 있어서 실급여는 250만원입니다. 신고금액만으로는 최저생계비가 안되서 기각이 될거같아서 회사에서 사실확인서를 받아서 세금신고는 적게되어있지만 실제급여는 250만원이라고 제출하려는데 이게 회사에도 세무상 조사가 들어오거나 하는 문제가 생기나요?
아무 문제 안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