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권고가 나왔는데 막막하네요..
본인 명의로 빌린 돈을 부모님이 사용했습니다. 보정권고에서 그 돈을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대출금 사용내역이 본인 명의 계좌에 남아 있는 경우에도 반영해야 하나요? 처음부터 본인이 사용했다고 설명했을 경우에는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았을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1. 2. 처음부터 본인이 사용했다고 하셔야 했습니다.
본인 명의로 빌린 돈을 부모님이 사용했습니다. 보정권고에서 그 돈을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대출금 사용내역이 본인 명의 계좌에 남아 있는 경우에도 반영해야 하나요? 처음부터 본인이 사용했다고 설명했을 경우에는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았을까요?
1. 2. 처음부터 본인이 사용했다고 하셔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