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거래내역 도표정리를 해야하는데
전체 거래내역을 액셀에 다 적어서 해야하나요? 아니면 소명 금액만 액셀에 옴겨서 적으면 될까요ㅜ 1년치 100만원 이상 도표로 정리해서 보내라는데 어떻게 하는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ㅠㅠ이제 2일남앗습니다 보정기간까지ㅠㅜ [추가 질문 1] 그럼 형광펜으로 칠한건 법원으로 우편 배송하면 되나요?? [추가 질문 2] 근데 은행에서 메일로도 전송안된다해서ㅜ 종이로 뽑앗거든요.. [추가 질문 3] 거래내역들이 거의 개인돈 관계나 생활비 받은것들인데ㅜ 뭐라고 적어야 할까요ㅠㅠ
김웅 변호사 답변
엑셀로는 100만원 이상만 정리하시고, 거래내역 원본에는 형광펜으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추가 답변 1] 개시신청서를 전자소송으로 제출하셨으면, 앞으로 모든 서류도 전자소송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https://cafe.naver.com/action2013/9567 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추가 답변 2] 대학가에 있는 복사집이나 주변 피씨방에 가시면 스캐너가 있습니다. 스캔한 파일을 전자소송으로 제출합니다. 아니면 요새 모바일스캔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최대한 정섯껏 스캔해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추가 답변 3] 사실대로 간단하게 메모 형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으면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세요. 뭐라고 메모해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https://youtu.be/X5lpb0hL1rU 관련 영상이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