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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채권의 30개월 이내 변제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제가 앞전에 국민건강보험 우선변제 관하여 여러번 질의드렸는데, 이제야 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60개월 납부인데 통상 30개월이내 우선변제하는걸로 변제계획안 작성해야하는걸로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시결정된 금액에서 변제금도 2배로 상향되고, 그 변제금을 60개월 내야하는거 맞죠?? 결국엔 총 가용소득도 2배로 오르게 됩니다ㅠㅠ 그래서 우선은 38개월로 한 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찾아보니 안될 거 같긴한데 무조건 30개월이내로만 가능할까요?? 저는 이미 개시결정 된 상황에서, 총 가용소득 600만원 변제금 10만원 60개월 국민건강보험 약 250만원->26개월 우선변제 나머지 일반채권 변제였습니다. 수정하려는 변제금액은 총 가용소득 988만원 변제금 16만원 60개월 국민건강보험 250만원(기존)+370만원(기타징수금 추가) 대략 620만원정도로 기존의 개시결정 된 일반채권사들의 변제금이 줄어들지않게 최대한 변제금 상향한것입니다. 현재 4인가구에 미성년자녀2명, 배우자 폐업으로 혼자 부양하고있는 상황에서 2인 생계비만 올려서 개시결정 된 상황이구요, 다른채권은 피해가 안가는부분을 어필해서 올려볼까합니다. 이렇게 올려보는것도 가능할지.. 안되면 보정이 다시 내려오더라도 올릴지 아니면 무조건 30개월 이내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제시하신 대로 수정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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