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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산가치에 반영된 계약금과 중도금 관련입니다.

총 분양대금이 2억인 경우, 계약금 2천만원과 중도금 6천만원을 납입한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계약금 2천만원과 중도금 6천만은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채무자는 형편상 계약포기 후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려하나 시행사에서 해지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어려운 사정때문에 8천만원의 청산가치에 대한 변제계획 수행이 어렵습니다. 해결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중도금대출은행이나 보증기관에 문의하셔서 분양금반환청구권에 담보설정여부를 확인하세요, 담보가 설정되어 있으면 그만큼 청산가치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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