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변제 일시변제 특수상황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회생법원, 36회 중 23회 납부 완료 (미납 없음) 2. 조건부인가 아님 3. 채권자에 부 포함 4. 신청 당시에 비해 급여가 어느정도 오름(세전 월 300->400) 네.. 채권자에 아버지가 포함되어있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럴 경우 당연히 아버지가 증여해줘서 조기변제를 하는 것은 안될 것 같은데.. 혹시 가능한가요?) 2. 그렇다면 어머니가 증여해주는 방향으로 하면 괜찮을까요?? 3. 그리고 혹시 결혼 준비를 이유로 증여를 받고 일시변제를 신청한다고 할때, 결혼에 대한 증명서류도 제출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증여받은 돈으로 일시변제 가능합니다. 결혼 증명은 불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