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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본생계비의 수정

보정권고 9. 기본생계비에 포함된 미성년 자녀 교육비가 지출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1인가구 55% 생계비로 산정하기바랍니다 10.일반개인회생채권자의 변제율이 6%로 지나치게 낮으므로 48회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질문1. 1차 회생신청시 월변제금이 81만원이었는데 급여소득자가 되면서 월소득이 165만원입니다 81만원 변제가 힘들어 폐지후 재신청한것인데요 9번 보정권고는 1인 생계비를 1435540의 55%인 789547원만 생계비로 공제하라는 뜻일까요 그러면 월변제금이 86만원이 되는데 81만원이 힘들어서 못냈는데 86만원으로 산정하라는 것일까요 질문2. 투더코어 변제계획안에 변제율 8%인데 6%로 표시된것에 이의 신청이 필요할까요 질문3. 9번 보정을 하면 변제율이 엄청 높아질텐데 변제기한까지 늘리라는건 모순같습니다 9번보정에 이의 신청을 정중하게 서면으로 작성하고 10번 보정인 변제기한만 늘리면 될까요 질문을 한개씩 하라고 하셨는데 연계된 내용 같아 같이 올립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1. 개인회생의 1인 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의 60%입니다.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2,392,013원입니다. 2. 그것은 필요없습니다. 3. 양보는 조금씩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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