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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별제권부 채권자 추가

별제권부 채권자 추가 방법이 재산정보 > 담보권자에 기재하면 되는 것 맞을까요? (아래 이미지처럼요.) 보정명령에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별제권부 채권자로 추가하라는데 이전에도 이미 위처럼 작성하여 제출했는데 법원에서 잘 못 보신 것인지 아니면 별제권부 채권자 추가 방법이 위 방법이 아닌지 질문드립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채권자추가는 채무정보에서 하는 것이고, 별제권자는 옵션에서 담보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재산정보에 담보권자를 입력하는 이유는 청산가치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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