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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정권고2

저번에 문의드린건인데 주택 청약 담보로 대출받고 통장못쓸까봐 채권 내역에 안냈었는데 청약통장 전체금액이 청산가치반영하라고 떴어요 법원 회생위원에게 문의했더니 부채증명원이랑 내라고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되면 은행쪽에서 통장 해지 해서 원금충당하고 남은금액만 처리하는거로 알고있어서 그럼 통장을 못살리는거니까요ㅜㅜ 그래서 채권내역에 안넣었던건데 저는 통장을 살리는게 제일우선인데 그럼 청약통장금액모두 청산가치반영해야하는건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채권자목록에 넣지 않는 것은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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