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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권고관해 질문드립니다 ㅠ

집으로 2차보정권고라고 이렇게 해당 등기가 집으로왔는데요 채권번호6번의 부채증명서가 뭘까요.. 명의변경 신고서 및 계좌신고서를 검토하라고나오는데 이를반영한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거나 이의가있을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합니다 아마도 채권번호6 에스비아이에서 받은건 햇살론받았던거로기억하는데 6-1이 햇살론이라서 표기가된건지요? 어떻게해야할지 잘모르겠습니다 ㅠㅠ 기간이5일뿐이되지않아서 어떻게해야할까요 문서를 읽어봐도 도무지 이해가가질않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2023. 1. 27.자 신고서와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올려주세요. 개인정보만 지우고 올려주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하려면 투더코어를 이용해야 하니 투더코어에 본인 사건(채무정보, 재산정보, 수입및지출정보)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