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중 이직시 나홀로 신고
조건부 인가를 받았습니다. 변제계획안에는 이직 시 1개월 내 신고하고 소득이 늘면 수정 변제계획안을 내라는 조항, 매년 7월 소득증빙과 변제계획 수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라는 조항, 매년 7월 전년도 말 기준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4월까지 일하다 퇴사했고 한 달 실직 후 6월에 새 직장에 출근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사건이며 종전 세후급여 160만 원에서 월변제금 75만 원을 내고 있었습니다. 새 직장은 1년 계약직이고 기본급만 250만 원입니다. 1. 이직 사실을 신고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 오른 변제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3. 7월에 해야 할 변제계획 수정허가와 재산목록 제출을 이직 신고와 동시에 해도 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1. 법원에 서류 제출하는 방법 보정서 형식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https://cafe.naver.com/action2013/9567 보정서 작성 및 제출 방법 대한민국 모임의 시작, 네이버 카페 cafe.naver.com 한번 보시고 다시 질문주세요. 2. 변제금 인상시기는 7월 말까지 신고하는 경우에 7월부터 인상하는 안과 실제로 오른 시기부터 소급해서 인상하는 안이 있는데, 법원에 따라서 다릅니다. 먼저 전자로 신청하시고 법원의 반응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변제계획안 수정허가와 재산목록 제출은 한번에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