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자격이 되는지여쭤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1인 가구입니다. 전세보증금은 1억 1,700만 원, 전세자금 신용대출은 9,800만 원이고 은행·카드 채무 1억 2,600만 원을 합해 총 채무가 약 2억 2,400만 원입니다. 차량·예금·보험해약환급금은 약 800만 원입니다. 코인 투자손실 1억 2,600만 원을 청산가치에 모두 더하면 총 재산가치가 약 2억 5,100만 원으로 채무보다 많아집니다. 월급 380만 원에서 생계비를 빼고 약 260만 원씩 60개월 변제해도 그 청산가치에 못 미칩니다. 이런 경우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제 계산이 잘못된 부분이 있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코인투자 손실비는 엄밀하게는 청산가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지방 법원에서는 채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압박하지만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고 변제기간을 60개월로 늘리면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