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통신사 통신요금 미납금도 채무조정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얼마전에 신복위 통해서 채무조정 확정받고 올해 4월부터 1차 납임금 내는걸로 확정을해줬는데 신복위에서 통신요금 미납금을 안 넣어줬습니다(실제로지금은 카드대금, 카드대출만 들어가있네요 개인회생리스트에) 통신요금은 원래 이 채무조정 대상이 아닌건가요?(소액결제 및 통신료 까지 해서 총 200만원됩니다) 만일 맞다면 다시 신복위에 전화해서 채무조정 대상에 같이 넣어달라하면 될거같은데 안될경우에는 다른 경로로 통해 채무조정을 혹시 할수 있을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통신요금은 신복위 채무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별도로 변제하셔야 하고, 통신요금까지 해결하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