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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법원 코인투자금에 따른 생계비40% 변제율80% 보정권고 대응 문의드립니다 (3편)

광주법원에서 코인투자 채무에 대해 생계비 40%, 변제율 80%로 보정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71% 변제안을 냈다고 알고 있었는데 개시결정은 80%로 나왔고 이후 대리사무실에서 법원 전화를 받고 80%로 올려 제출했다고 들었습니다. 사무실이 동의 없이 수정한 것인가요, 회생위원이 변제계획안을 임의로 수정할 수 있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1. 사무장 또는 서류작성 직원이 80%로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2. 회생위원이 임의로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추신 : 의뢰인에게 말도 없이 변제금을 올리는 행위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개인회생 업계에서는 비일비재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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