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명령
보정명령에서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흠결을 보정하라고 합니다. 주말도 포함되나요? 또 최근 3년간 거주상황 자료를 요구하는데 자녀 전학 때문에 주소만 다른 곳으로 옮긴 기간이 있고 실제로는 배우자 집에서 거주했습니다. 어떤 거주지를 기준으로 표시하고 어떻게 소명해야 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1. 8월 22일에 송달받으셨으니, 그 다음날부터 7일째까지인데, 만일 마지막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평일까지 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8월 23일부터 7일째인 8월 29일이 평일이니 8월 29일까지입니다. 2. 최근 3년간 거주지 각각에 대해서 모두 체크하시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준비가 어려우면 그 사유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초본 상 주소지가 아닌 실제 거주지인 배우자집을 기준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초본상 주소지에 해당하는 것을 제출하라고 보정이 나올텐데, 그때 사실은 거주한 것이 아니라고 실제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실대로 하더라도 기각당하지 않으니 안심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