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권고 문의합니다
2020년이후발생한(8~15)채무가2021년 3월달부터인데 (8~10)신용대출연장 않되서 지급보증으로대환된거고요 (11~15)21년 7월 8월 저금리대환속아서받은거라 전액대환이면 통장내역을 2021년3월달꺼, 2021년 7,8월달꺼만출력해서 소명하면 되는건가요? [추가 질문 1] 8번항목은 연장이라 입출금아무내역이없어요 9.10번은 입금과동시에바로출금 내역이있고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소명해야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1. 신규로 돈이 들어온 대출이 아닌 경우 부채증명서 상 대출일자는 최근이지만 실제로는 오래전에 대출받은 것으로 과거 대출을 대환하고 신규대출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용처에는 “대환”'으로 기재하시고 “사용일시 및 금융자료”에는 “입금되지 않음”으로 기재하시고, “비고”에는 “완납증명서 제출”로 기재하시고,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보정서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8번부터 10번까지 채무에 해당합니다. 입금내역과 출금내역이 없으니 금융자료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신규로 돈이 들어온 통대환대출인 경우 사용처에는“대환”으로 기재하시고 “사용일시 및 금융자료”에는 채무자의 입금된 계좌번호(보정권고에는 상대방 계좌번호 기재하라고 되어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채무자의 입금된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있습니다)기재하시고 “비고”에는 완납증명서, 해당계좌제출 이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1번부터 15번까지 채무에 해당합니다. 통대환대출금이 들어온 계좌를 출력하시면 되고, 통대환으로 변제된 채권자로부터 완납증명서를 받으셔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답변 1] 8번은 제 답변 1번, 9, 10번은 제 답변 2번에 기재된 대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