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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영업자의 경우 수입의 부가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문득 수입 내역을 보다보니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현재 통장에는 부가세를 제가 내도록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대금을 받습니다. 그렇게 처리되는 일이라서 상대에게 내달라고 할 수가 없는 구조인데요. 200만원이 제 수입이면 220만원이 계좌로 들어오고, 제가 가지고 있다가 부가세 산정 기간에 제출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변제금액 산정시에 200만원으로 계산을 할 것인데 부가세 비용까지 개인회생에 빠져나가면 추후 부가세 납부기간에 낼 비용이 없어집니다. 제가 생각한 바로는 이런데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다시 생각해보니.. 변제금액이 수입 기준으로 산정되면 그 금액만 빠져나가므로 나머지는 압류되지 않은 통장에 그냥 놔두면 된다. 라고 생각되는데 맞는지요?)

김웅 변호사 답변

급여소득자의 경우 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수입계산에서 공제하듯이, 자영업자도 수입계산에서 부가세, 소득세, 의무보험료는 공제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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