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옮긴 질문 · 카페 질문 · 답변완료

네이버 카페 원문 보기

집회 전 보정권고

채권자집회를 앞두고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변제시작일부터 변제계획안에 따른 적립금을 납부하고, 집회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조속히 보정하라는 내용입니다. 변제예정액표의 가용소득과 월변제예정액 사이의 단수 차이가 있으면 1회에 한해 1,000원 정도 더 입금하라는 안내도 있습니다. 약 300만 원을 미납한 상태인데 집회 전날에야 낼 수 있습니다. 변제금을 내라는 뜻인가요? 별도의 보정서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변제금 납부하라는 보정권고입니다. 별도로 보정서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