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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후 출산

2021년 8월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뒤 이듬해 출산으로 부양가족이 늘었습니다. 인가 전에는 임신 초기여서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변제금이 높아 현재 3.46회 정도 미납된 상태인데, 출산을 이유로 인가 후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인가후 출산을 하셨으면 변제계획안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과 재산도 다시 보기 때문에 변경된 소득과 재산도 영향을 미칩니다. 변제계획안 변경신청을 하시면 되고, 신청하시면 재산목록과 수입및지출목록 및 증빙서류를 다시 내라로 보정권고가 나올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재산목록과 수입및지출목록 및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시면 더 좋습니다. 변경안이 제출되면, 채권자 의견수렴을 거쳐서 변경안에 대한 인가 여부가 결정되는데, 채권자 의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변동이 없다면 변경안도 인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투더코어로 불가능한 케이스가 딱 하나 있는데, 기간별로 월변제금을 다르게 설정하는 경우입니다. 질문자님처럼 1년간은 1인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변제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2년간은 2인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변제금을 납부하는 변제계획안은 투더코어로는 생성이 불가능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유형이고, 프로그램을 설계하는데 개발비가 부담되어서 포기하였습니다. 나중에 자금에 여유가 생기면 인가 후 변제계획안 변경도 가능하게 투더코어를 업데이트하겠습니다. 그전에는 어쩔 수 없이 나홀로는 불가능하니 저희 사무실에 의뢰를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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