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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채권가압류 관련해서...

전세대출이 만기 연장되지 않아 임대인에게 반환받은 보증금으로 배우자 명의의 작은 전셋집을 구했습니다. 기존 보증금에는 질권이 없었고 기존 대출은 갚지 못한 상태로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전 임대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보증금 가압류를 신청한 것을 알았습니다. 이미 반환받은 보증금이 가압류되면 어떤 문제가 있고, 전 임대인에게도 피해가 생길 수 있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에서 조건부인가가 아닌 일반인가를 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개인회생에서 실패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 임대인이 가압류 결정문을 받기 전에 보증금을 반환해주었으면 문제가 안되지만, 결정문을 받은 후에 보증금을 반환해주었으면 가압류채권자가 추후 채무자를 상대로한 소송에서 승소하면 전임대인은 가압류채권자에게 또 보증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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