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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파변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5일전 개인회생 신청후 금지결정을 기다리는중입니다. 신용대출 등은 개인회생 인가로 모두 변제가 가능하지만 담보물권 채권(채권자 목록에 포함)은 원금 및 이자납입이 연체될 경우 결국 채권자가 경매를 통해 변제한다고 들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에서 경매는 피하고 싶으나 담부물권 채무 이자부담이 너무 커서 가족에게 빌려서 원금을 갚을려고 하는데 이 경우 변파변제 등의 적용을 받아서 개인회생 개시결정이나 기각등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가 편파변제로 인해 불이익이 있다면 개인회생 진행과정에서 담보물권채무는 언제쯤 상환해야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담보채무의 변제는 편파변제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편파변제와 마찬가지로 담보채무를 변제하면 청산가치가 그만큼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청산가치를 계산할 때 담보물 시가에서 담보채무액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서 담보채무액을 변제하면 담보물 시가가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그리고, 청산가치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총변제액보다 많으면 청산가치보장 원칙 때문에 변제금이 올라가지만, 청산가치가 적은 경우에는 변제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담보채무를 변제했을 때 청산가치가 변제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인가후에 담보채무를 변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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