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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 후 변제금 수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국민건강 이의신청때문에 개시결정된 금액보다 더 상향해서 보정서로 변제계획안이랑 채권자목록 제출했는데요! 이대로 다시 확정되면 법원에서 어떤서류를 송달해주나요?? 변제계획안을 다시 발송해주나요? 아니면 개시결정을 다시내리나요..? 그리고 10일에 변제금 내는날인데 수정한 변제금액이랑, 개시결정된금액과 수정된금액의 차액분을 같이 입금하면될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추가 보정권고가 없으면 인가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차액입금하시면 됩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