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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진행중 상속지분압류

아버님이 사망하시고 어머니가 상속받으셔야하는데 제가 채무가많아서 상속포기신청을 법무사를통해 법원에 접수해놓은 상태입니다 시골이라도 판결이 날려면 최소 한달이상은 걸려야한다는데 농사를지으려면 땅이라도 상속받으셔야 각종지원혜택을 받으신다고해요 판결나기전에 어머니앞으로 상속진행해도 제 채무때문에 제상속지분을 압류당한다던지 어머니가 불이익을 당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판결이 날때까지 기다려야할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본인 채무 때문에 그렇게 빨리 상속재산이 압류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 안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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