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부양가족 기준
부양가족 기준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부모님은 두 분 모두 60대이시고, 근로소득 아버지 21년 기준 590, 사업자소득 1150만원 가량, 어머니 근로소득 390만원 입니다. 두분 부양가족으로 인정가능할까요? [추가 질문] 부모님 명의의 재산은 차량 한대(중고시세 1000만원) 및 형제는 누나있으며, 누나앞으로 등록되어있습니댜 누나와 함께 거주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제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여도 마찬가지인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부모님 재산과 신청인의 형제관계, 현재 부양을 하고 있는지도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누나 앞으로 뭐가 등록되어 있나요? 그렇다면, 질문자님이 과거에 부모님께 부양료를 지급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부모님을 누님이 모시다가 질문자님이 모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부모님을 모시기 시작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기 어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