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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사로부터 형사 고소 들어온 경우

금액 전액 납부시엔 소유권이 제게로 이전이거든요 그럼 납부를 다 하면, 렌탈물건이 제 소유권인 물건이 되는건데 형사 고소를 렌탈사가 지속할 수가 있나요? 이런 경우에도 금액 납부하고 합의서를 따로 또 받아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고소 이후에 금액을 납부할 계획이면 합의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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