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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송달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채권사인 현대카드측에서 11월3일 지급명령을 보냈는데 부재로 인해 폐문부재로 주소보정이 된 후 11월 16일 특별송달로 다시 지급명령을 보냈더라구요. 혹시 이것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특별송달도 받지 못하면 지급명령 확정이되는건가요? 어떻게 진행해야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

김웅 변호사 답변

특별송달을 받지 못하면 공시송달 결정이 나옵니다. 공시송달결정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공시송달 여부는 사건검색을 계속 해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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