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가압류집 지분경매시 받을수있는돈?
(개인회생진행중ㅡ청산가치논의중) 공동명의집이 배우자빚으로가압류되어있고 경매넘어가게 집이자값안내기로했는데요 경매넘어가면 경매낙찰가가 최하 2억5천이라고했어요 부동산에서요 보통2억7천 얘기하시더라구요 그러면 은행권에서 집대출값(2억3천) 가져가면 나머지는 최하경매가로봤을때 2천인데요 이 이천을 채권자들보다 제가 먼저받을수있는건가요? [질문자의 후속 질문] 배당신청한건 어찌알수있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배당신청을 한 다른 채권자가 있으면 다른 채권자가 우선입니다. 배당신청을 하려면 집행권원이 있거나 부동산에 가압류를 했어야 합니다.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경매사건번호로 사건진행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https://www.courtauctio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