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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차량담보 채권회사 요청건

안녕하세요. 집회는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무지하게 나름 많은 생각을했습니다. 차량담보를 별제권에 넣어서 진행중 원채권A에서 채무가B로 양수가 되었습니다. 유일하게 채권자들중 송달을 못받은 회사이기도 합니다. B회사에 연락을 했더니 금액이 크지 않고 차량을 운행을 할꺼면 채권에서 빼고 분할상환을 하자고 합니다.(운행을 계속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진행해도 관계없는지요? 법원 담당부서는 통화연결이 계속 되지않아 질문 남겨봅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빼면 탕감이 안되니 다갚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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