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전
제가 채권자에 의해 집이 경매에 넘어갈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제 개인회생 1차서류 넣고 신청 준비중입니다. 현재는 등기에 1억 4천 3백으로 되어 있고 1억을 대출받았는데 현재 약 천만원조금넘게 갚은거 같아요. 그런데 경매가 되면 은행에서 1억 2천, 경매 요청한 채권자가 1500만원, 그럼 저는 거의 가져가는게 없는데요. 이럴 경우 청산가치가 적게 책정되어 변제금도 낮춰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총변제금이 청산가치보다 많으면 청산가치가 낮아져도 변제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의 청산가치는 부동산시가에서 담보대출잔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개시결정 전에 경매가 종료되어 배당까지 된다면, 채무자가 배당받은 금액이 청산가치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