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1세부터 수령하는 국민연금 관련
65세 이전 수령한 국민연금은 미포함이라고 답변 주셨는데요 연령에 따라 연금 수령시기가 틀립니다. 60년 생은 만61세부터 수령중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미포함 되는 것인지요?
김웅 변호사 답변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면, 매월 지급받는 국민연금 금액을 월평균수입에 더하시면 되고, 과거에 국민연금을 수령한 것은 다른 수입과 마찬가지로 예금에 들어 있으면 그냥 예금잔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신청시 기준 예금잔고에서 185만원을 뺀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면 됩니다. 투더코어는 자동으로 185만원을 빼고 있으니, 예금잔고를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