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면제재산신청하면 압류못들어오나요?
변호사님 오늘 유체동산 압류에 대해 중지명령 결정문이 왔습니다. 전자소송싸이트에서 결정문을 출력해서 우편등기로 법원 집행관사무소에 보정서,결정문,신분증사본을 보냈습니다. 이로 인해 제 채무로 인한 압류는 정지가 됐는데요. 배우자의 채무로 인한 유체동산 압류가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제 파산신청시 유체동산의 면제재산신청을 하였는데 그것은 어떤 효력이 있는건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유체동산은 부부공유가 추정되는 재산으로, 부부가 각자 2분1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됩니다. 1. 질문자님의 면제재산 신청으로 질문자님의 지분 2분의 1이 면제재산으로 되었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파산절차에서 환가처분되지 않습니다. 즉, 질문자님의 자유재산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처분하셔도 됩니다. 2. 그러나, 나머지 2분의 1은 배우자의 재산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배우자의 채권자에 의한 유체동산압류가 가능합니다. 유체동산경매절차에서 질문자님이 낙찰가의 절반으로 구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