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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연체 장기연체는 어떻게 대쳐해야할까요?

변호사님 아시다싶이 저는 현재 혼자 개인회생중이고 신청서 및 기타보정명령을 받고 대기중인상태입니다. 현재 금지명령이 안나온상태에서 A저축은행(11일 원리금 및 이자 납부) 54만원정도 2일 연체상태(14일기준) B은행 (16일 원리금 및 이자 납부) 55만원 아직 연체미상태 C저축은행 (16일 원리금 및 이자 납부) 70만원 아직 연체 미상태 입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지명령이 다음 주 월요일에(16일) 만약 나온다면 세 은행 대출금이 5일 단기연체에 안들어가니 무시하고 생활해도되는지요? 아니면 이미 2일연체가 된 A저축은행 같은경우 금지명령이 나와도 5영업일뒤에 단기연체 그이후 3개월 이후 장기연체가 시작되나요? 단기연체나 장기연체로 신정원에 등록되면 변호사님 동영상대로 3년 혹은 5년 뒤까지 기록에 남는가해서요 ㅠㅠ 남는다면 좀 원치않아서 단기연체생길 저 대출들을 갚아나갈지 고민입니다 ㅠㅠ [추가 질문 1]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말씀대로 금지명령이 나기전 연체된 이력들도 금지명령이 난다면 삭제가 된다는거죠!? 삭제를 요청하면 되는건가요? 아님 자동삭제될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금지명령이 나오거나 개시결정이 나오면 연체기록은 모두 삭제되는 대신에 개인회생 중이라는 공공정보가 등재되어 신용은 최하가 됩니다. 도중에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연체기록이 다시 살아나지만 개인회생을 완수하여 면책이 되면 공공정보가 삭제되기 때문에 채권자가 아닌 일반 금융권은 연체여부나 개인회생 여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결론은 개인회생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이 대책입니다. [추가 답변 1] 신용면에서 연체정보와 개인회생진행중이라는 정보는 동일하기 때문에 연체정보가 언제 개인회생중이라는 정보로 바뀌는지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회생 중이라는 정보가 등재되어야 연체정보가 삭제되는 것입니다. 삭제요청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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