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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인가결정 후 채권양도되면 제가 채권자명의 변경해서 법원에 제출해야되나요?

인가결정 후 채권이 양도 되었다고 우편물이 왔는데 채권자명의 변경해서 제출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인가 후에는 법원이 직접하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