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방문 추심
카드대금 연체 후 신용정보회사로 추심이 이관되었고 지급명령이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1. 담당자가 지급명령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압류물품 확인을 위해 사전 연락 없이 집을 방문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2. 담당자가 제가 거래하는 은행과 지점까지 알고 있던데 신용정보회사에서 합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1. 초인종 누르는 것은 채권자의 자유이지만, 문을 안 열어주는 것은 채무자의 자유입니다. 인터폰으로 돌아가라고 말을 했는데도 계속 초인종을 누르면 주거칩입죄로 형사처벌 대상이니 112에 전화해서 “방문을 거절했음에도 계속 초인종을 누르고 있다. 주거칩입 내지 퇴거불응죄에 해당하니 출동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일 채무자의 가족이 문을 열어주었을 때, 채권자가 채권추심사실을 가족에게 알리면 불법추심이 됩니다. 이때는 방문자가 가족을 만난 사실을 동영상이나 녹음해 놓으시면 제가 무료로 고소해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채권자에게 압류물품을 확인하거나 방문추심을 할 권리는 없습니다. 단, 채무자가 연락두절인 경우에는 방문하여 가족에게 채무자의 연락처나 소재지를 묻는 것은 합법입니다. 물론 이때도 문을 안 열어 주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초인종을 계속 누르면 112에 신고하시고요. 2. 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합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