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가액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새해에도 기쁜 일 많으시길 바라며, 저당가액 관련해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제가 경차를 담보로 걸고 저축은행 한 곳에서 9400만 원가량 대출을 받았는데,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해 보니 저당가액이 100만 원이더라구요. 이 경우 100만 원을 상환하면 혹시 자동차를 처분하지 않을 방법이 있는 걸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9,400만원이 담보대출이면 다 갚지 않는 한 저당권을 말소시킬 수 없습니다. 담보대출액이 이렇게 큰 경우는 담보물을 포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