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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재신청이 회의적인가요?

개인워크아웃 체결이 되었고 다음달부터 납입이 시작되어요. 100프로 상환이라 지금생각은, 한번더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질문은, 재회생때는 금지명령이 안나온다하니 그럼 급여 가압류나 압류가 소리소문없이 들어온다하고, 급여가압류된 부분은 무조건 채권자에게 납부된다하는데 그럼 재신청은 해서는 안되는거란 결론이 나올까요. 제가 아직 여러법적인 부분을 몰라서이니 양해해주시고.. 재회생을 신청하는이유는 결국은 개인워크를 재신청하고 싶은데 90일 조건을 만들어야하고 그동안의 추심등을 대비하기위함입니다. 달달이 개인채무 갚느라 여력이 없고 이와중에 변제액납부가 시작되어도 연체될거 뻔하여 시간이 필요해서요ㅜ(개인채무는 그쪽 가정이 풍비박산 난다해서ㅜ) [추가 질문] 먼저 답변감사드려요~ 경험으론 개시는 최소 3개월은 걸리는듯하고 저의경우 6개월소요되었습니다. 금지명령만 받아낼수있다면 시간이 걸릴수록좋은데 금지명령없이는 버티기힘들겠지요? 급여가압류가 일단되면 직장에 알려질거고 월급수령도 안되니 또 다른 채무불이행으로 상황이 꼬일거같습니다ㅜ 중지명령이란게 있다했는데 가압류로 수령받지못한 급여분을 제가 받을수있는건 아닐테지요

김웅 변호사 답변

급여가압류는 인가결정이 나아 풀릴 수 있습니다. 인가 이후에는 본인이 수령하여 개인회생 변제금으로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개인회생이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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