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집회전 변제금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1차보정후 개시결정이 나서 채권자집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제가 이달포함 변제금미납이 두달치가 되었습니다. 집회가 19일(월요일)이고 변제금 날짜가 4일입니다. 13일경에 미납 2달분을 납부하고 19일 집회에 참석할려고 했는데 급한 사정이 생겨 16일(금요일)에 두달분 완납하고 채권자집회 참석해도 괜찮을까요? 보통 집회 일주일전까지 완납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시다. 항상 바쁜신중에도 회원님들의 해방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문 1] 그럼 16일경 미납금 납부하고 법원에 전화로 미납금 납부했다고 문의하는게 나을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참석했을 때, 혹시나 법원이 확인을 못하고 미납고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불이익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추가 답변 1] 그게 괜찮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