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한 보정권고가 나왔는데요...
토지 청산가치에 관한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부동산 시세를 그대로 청산가치에 올렸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시세대로 반영하여 추가로 보정할 내용이 없다고 설명하면 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근저당채권액은 청산가치에서 제외하는 것이지만, 가압류 채권액은 청산가치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 시세를 그대로 청산가치에 반영하면 됩니다. 보정권고에 따르면 가압류금액을 청산가치에서 제외하고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잘 살펴보세요. 가압류금액을 제외하지 않았으면 제외하지 않았다고 보정서에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