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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이의신청 관련 궁금합니다.

이번에 운좋게 좋은 탕감률로 개시결정 받았습니다. 다만 걱정되는것이 채권자 이의신청입니다 nh농협대출이 급여가 높을때 받은건데 사정이 생겨 급여가 반토막이나 변제율이 무척 낮아졌습니다. 이럴경우 보통 1금융권에서도 이의신청하나요? 변제율 상향이라든지 기간을 5년으로 해달라든지 그것이 받아들여질수도 있는지 . 통상 어떤지 궁금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이미 개시결정이 난 경우에는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의신청이 들어와도 인가가 나옵니다. 단,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는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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