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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인한 질문입니다.

개인 채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주택을 매도했고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택에는 금융기관 담보채무가 있었으며, 실제 매매가격은 1억 5천만 원인데 채권자는 인근의 2억 8천만 원 거래 사례를 근거로 저가 매매라고 주장합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 이 소송에서 패소하면 변제금에 영향이 있나요? 인가 후 패소하는 경우 주택 명의는 어떻게 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패소 해도 변제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채무자 본인에게 경료해야 할 뿐입니다. 2. 인가후 패소하면 다시 매수인에게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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