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채권매각 투더코어에 반영할 때 발생일자 등은 그냥 두면 될까요?
대위변제랑 다르게 그냥 다 바꾸면 된다고 하셨는데, 산정기준일, 발생일자 이 두개는 새로 채권매각 통보를 받은 날짜로 바꿔야 하는지요? 아니면 그냥 채권자명과 주소, 연락처만 바꾸면 되는지요?
김웅 변호사 답변
산정기준일은 이자 계산 기준일이니까 이자 계산 기준일이 바뀌지 않으면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발생일자는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대위변제랑 다르게 그냥 다 바꾸면 된다고 하셨는데, 산정기준일, 발생일자 이 두개는 새로 채권매각 통보를 받은 날짜로 바꿔야 하는지요? 아니면 그냥 채권자명과 주소, 연락처만 바꾸면 되는지요?
산정기준일은 이자 계산 기준일이니까 이자 계산 기준일이 바뀌지 않으면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발생일자는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