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춭(신용이 아닌 경우)
ㅅㅎ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아직 계약기간 1년이 남아있습니다. 신용대출은 아니고 채권양도양수설정된 대출로 알고 있습니다.보증기관은 HUG 구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회생을 알아보고 있는데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연체가 없어도 기한이익상실이 된다고 들었습니다.그렇게 되면 집주인은 바로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해야하는 건가요? 아직 이사갈 형편이 안되서 걱정이 많습니다 ㅜㅜ 이 사안으로 여러 카페나 사무실에 문의해 봤는데 의견이 다 달라서 변호사님께 여쭤봅니다 [추가 질문] 답변 감사합니다.죄송한데 한가지 더 여쭤볼게요..전세자금대출 은행이 사고사인데 이자납입을 계속 할 수 있는지요. 만일 안된다면 연체가산이자 까지 납부해야된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임대기간까지는 사실 수 있습니다^^ 회생을 신청하고, 금지명령을 받으면 이자납입을 할 수 없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에는 개시결정전까지만 이자납입이 가능하고, 개시결정 이후에는 이자납입을 할 수 없습니다. 연체가산이자까지 부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단, 연체이자를 별도로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담보권설정한도 범위 내에서 보증금에서 충당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이자납입은 할 수 있으나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