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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로 인해 개인회생 유지를 해야할지 고민이 됩니다.

회사 폐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고 첫 채권자집회도 잡혔습니다. 퇴사 후 2~3개월부터 월 145만원의 변제금을 납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취업하려 하지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1. 개시 후 변제금 연체가 생기면 자동으로 폐지되나요? 2. 폐지되면 그동안 납부한 금액만큼 차감된 채무가 남는 건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연체가 오래되면 법원에서 폐지 결정을 합니다. 자동은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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