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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아파트 담보대출 질문요

현재 아파트에 제가 아닌 세입자가 살고있습니다 개인회생시 세입자에게 통보가 가나요? 만약 그런다면 개인회생을 해도 부동산 담보대출 채권자에게 부동산 담보대출이라 별도로 변제할거니 경매에 안넘길수있는지 세입자에게 통보를 보내지 말아달라고 미리 협의를 제가 해야되나요? 참고로 변호사 사무실에 맡기려고하는데 협의는 제가 직접 해야된다고하네요 그게 맞는건가요? [추가 질문] 채무자와 협의를 안하고 개인회생 진행시 별도로 변제하더라도 경매에 넘어 갈수있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1. 세입자를 채권자목록에 넣어야 하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연락이 갑니다. 2. 협의란 “연체하지 않을 테니 경매를 하지 말아주세요”라는 것이기 때문에 대리인이 아닌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예, 연체가 되지 않더라도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기한이익이 상실되기 때문에 담보채권자는 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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