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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시이후 누락채권 추가 후

월 50만 원씩 60개월, 원금 변제율 11%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목록에 있는 채권자의 대출 한 건 300만 원이 누락되어 추가하라는 이의신청을 받았습니다. 법원에서는 기존 채권자의 변제액이 줄지 않게 수정하라고 합니다. 생계비를 조금 줄여 가용소득과 변제금을 늘려도 되나요? 제 판단으로 생계비를 줄여도 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생계비를 줄여도 되고 변제 기간을 늘려도 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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