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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복지공단 대출건 문의드립니다.

회생시에는 보증건에 대해서 대위변제하지 않아도 채권단 목록에 넣을 수 있는데 회생 접수했다가 취하 후 신복위로 가게되면 보증건에 대해서는 따로 변제를 해야되는건지요? 아니면 다른 채무들과 같이 개인워크 접수가 가능한지요?

김웅 변호사 답변

대위변제 후에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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